中企 기술탈취 시 배상 5배까지…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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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5배까지로 강화된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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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5배까지로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술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 제도를 도입해 피해 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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