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우발부채’ 주먹구구 공시 막는다…금감원, 모범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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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우발부채' 공시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우발부채 공시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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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우발부채’ 공시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더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 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발부채’는 현재 채무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회사가 시행사의 지급 보증을 섰는데 시행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증액 부채로 돌아섭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우발부채 공시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는 건설회사마다 PF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에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고, 전체 우발부채 규모가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장 위치나 사업단계 등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의 만기별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 요약표 양식을 마련하고,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또 사업지역과 사업장 형태, PF 대출 종류 등 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기반시설, 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하고, 상장 건설회사 등의 2023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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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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