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의결

김형준 기자 2024. 1. 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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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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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고물가 고려…8000억원 환수 면제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인근 매장에 할인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할 예정이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약 57만명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가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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