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 더 수월해진다"…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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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거래 대행협의 신청요건이 없어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더 수월하게 할 전망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수탁기업이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기협동조합, 중기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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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에…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수·위탁 거래 대행협의 신청요건이 없어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더 수월하게 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위탁 거래 시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탁기업이 중기협동조합, 중기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때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기협동조합, 중기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신청하려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변동된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은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지금까지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에만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전환해 왔다.
수·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 행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수탁기업이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기협동조합, 중기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9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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