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상시화 된다…'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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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법 상시화와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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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9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된다.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도 본격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법 상시화와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했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현재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률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성과조건부 주식이 도입된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근속,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다. 벤처 업계에서는 Restricted Stock Unit(RSU) 등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해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게 됐다.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9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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