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121명 검거·442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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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지난해 하반기(6~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불법행위로 수사대상에 오른 인원만 1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121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출석부를 조작해 입학금 등 4608만원을 편취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21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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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에서 지난해 하반기(6~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불법행위로 수사대상에 오른 인원만 1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121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442억1685만원에 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교육·보건분야가 34명(28.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분야 27명(22.3%), 문화·관광분야 24명(19.8%), 기타 분야 22명(18.2%), 환경분야 8명(6.6%) 순이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유형이 90명(74.4%),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용도로 사용 30명(24.8%), 기타 1명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출석부를 조작해 입학금 등 4608만원을 편취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21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또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한 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89억원 상당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5명도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또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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