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합의”…거래세는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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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며, 추가적인 거래세 개편 등은 추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고, 또는 선거 과정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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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며, 추가적인 거래세 개편 등은 추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고, 또는 선거 과정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한 것을 두고 김 차관은 “우리 증시가 외국보다 충분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의) 선순환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언급돼온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김 차관은 “양도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이 정해지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짚어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는 지난해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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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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