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제재

이승은 2024. 1.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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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춘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4천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기계 설비 제조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3년간 25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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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춘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4천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기계 설비 제조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3년간 25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모두 829건에 총 인하 금액은 16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대금 후려치기로 인해 다수 수급사업자가 금전적 피해를 봤고,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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