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보다 더 깎아라”…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7.4억 과징금

정수정 2024. 1.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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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1

최저 낙찰가보다 하도급 대금을 더 깎으려 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업체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 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당시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단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인하 금액은 16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으로 하도급업체에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업체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정 기자 su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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