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직구 쇼핑할 때 마약 젤리·초콜릿 조심하세요”
관세청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
젤리 등 단순 기호 식품이어도 대마 성분이 포함됐다면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혹은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다”며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