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직구 쇼핑할 때 마약 젤리·초콜릿 조심하세요”

이창준 기자 2024. 1.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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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통되는 대마 젤리.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

젤리 등 단순 기호 식품이어도 대마 성분이 포함됐다면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혹은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다”며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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