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신용회복위,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

양희문 기자 2024. 1.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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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용회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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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의정부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용회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속되고, 파산관계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철 의정부지법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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