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편입토지 우선 손실 보상협의 개시

정예진 2024. 1. 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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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보상협의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면적(191만2440㎡) 중 풍산과 반여농산물시장,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436필지, 42만8284㎡)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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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보상협의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면적(191만2440㎡) 중 풍산과 반여농산물시장,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436필지, 42만8284㎡)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장물 등의 보상은 추후 감정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 1단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공사는 지난해 6월 보상계획공고 열람 후 이의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토지보상액이 지난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때 추정했던 금액과 비교해 상승했다”면서 “이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이 국내외 유수 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 우수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 등 활성화 방안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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