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70억 퇴직금 지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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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2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및 이사들의 퇴직금 및 보수 등 지급 관련 위법행위 유지(留止·멈추게 하는 것)청구에 나섰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날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 542조의 6 제5항에 따른 홍원식 회장 및 이사들의 퇴직금 및 보수 등 지급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및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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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2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및 이사들의 퇴직금 및 보수 등 지급 관련 위법행위 유지(留止·멈추게 하는 것)청구에 나섰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날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 542조의 6 제5항에 따른 홍원식 회장 및 이사들의 퇴직금 및 보수 등 지급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홍 회장에 대해 17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정기주총 안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홍원식 회장 및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차파트너스 측은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사 보수한도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며 “임원퇴직금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위법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수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게 차파트너스 측 입장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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