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협의한 사안"

이승은 2024. 1. 2.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방향과 원칙으로 추진해온 현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방향과 원칙으로 추진해온 현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당수 소액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 이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산 운용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고, 이것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의 자본시장 투자를 늘리고, 증시가 저평가를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부분이 자본시장 선순환 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에만 한정된 주식 양도세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해, 5천만 원 이상 금융수익에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금투세가 주식 양도세 기준완화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미루는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