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설치 금지

선경철 2024. 1.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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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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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소개했다. 다음은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이다.

새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2023.7.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불편해소분야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1월) :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 추가 설치 가능하다.(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33)

▶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 부여(1월) :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약칭, 약호)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044-205-6472)

▶ 100만 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1월) :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 월, 그 외 기업은 1개 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8)

▶ 부동산 공매 낙찰 대금 납부 제도 신설(1월) :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 핑퐁민원 제도적 방지(5월) : 그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민원제도과 044-205-2455)

◆ 국민생활지원분야

▶ 출생 가구의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 감면(1월) :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2)

▶ 소액 납세자의 부담 완화(1월) :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지방세정책과 044-205-3810, 부동산세제과 044-205-3843)

▶ 주민조례청구 절차 신속 진행(2월) : 기한 규정이 없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에 대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90)

▶ ‘나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상반기) :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메세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주민과 044-205-3147)

▶ 정부24 행정서비스 확대(하반기) : 국민이 홈택스, 고용24, 복지로, 나이스, 가족관계등록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재외국민 출국 신고 등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신고 가능한 행정서비스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정부포털기획팀 044-205-6463), 공공서비스통합과 044-205-2915)

◆ 국민안전보호분야

▶ 특별재난지역 내 인명사고 피해시 지방세 감면(1월) :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2)

▶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6월) :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1)

▶ 교통위반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상반기) :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안전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안전개선과 044-205-4226)

▶ 민방위훈련 연 4회 실시(상반기) :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실시할 예정이다.(민방위과 044-205-4368)

이상민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로 국민의 일상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도 민생과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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