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윤석열 정권 유일한 언론 정책은 언론 자유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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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입을 모아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퇴출하고 위법적인 방통위 체제를 해체하라고 외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불법적 의결을 강행하는 이동관의 전철을 밟는 순간, 방통위의 존립 근거는 붕괴하고 탄핵 사유는 명백해질 것"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에서 내리는 어떤 의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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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입을 모아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퇴출하고 위법적인 방통위 체제를 해체하라고 외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불법적 의결을 강행하는 이동관의 전철을 밟는 순간, 방통위의 존립 근거는 붕괴하고 탄핵 사유는 명백해질 것”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에서 내리는 어떤 의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0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을 언급하며 현행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상임위원을 5명으로 정한 것은 위원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2인 체제 의결·심의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에 문외한임은 물론 권력에 야합한 정치 검사 경력으로 방통위는 물론 공직 수행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임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인사는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 ‘방송 및 정보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한 방통위법(5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사 압수수색 △수신료·지원금 등 공영방송 재정 흔들기 △와이티엔(YTN) 민영화 △포털 뉴스서비스 사실 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 심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을 열거하며 “이 만행의 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감사원, 검찰, 방심위, 문체부, 서울시까지 동원한 표현의 자유 말살, 언론 통제 체제 확립이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언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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