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머니 오래 간병한 딸에게 임대주택 명의 줘야"

최재영 기자 2024. 1. 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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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윈회는 오래전 헤어졌다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이어받도록 허용하라는 의견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약 15년간 어머니를 병간호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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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윈회는 오래전 헤어졌다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이어받도록 허용하라는 의견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68년 부모님이 이혼하며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약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나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약 15년간 어머니를 병간호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A 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A 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병간호해왔고,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 내용과 임대주택 경비원의 진술 등으로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 씨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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