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10% 감면...기존 3자녀서 확대
이현준 기자 2024. 1. 2. 14:08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적용되던 인천지역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월 1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차원에서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월 20% 감면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로,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가구 수는 기존 1만9600여 가구에서 13만1700여 가구로, 11만2100여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지역 2자녀 가구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신청’을 해야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2000원 정도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에 감면대상에 새로 포함된 2자녀 가구는 월 1000원 정도의 요금을 덜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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