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5인 미만 영세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부담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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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2024년 새해부터 지역 내 저임금 영세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2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지역 내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이면서 직원 수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노동자들에 대해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울산 동구에선 이에 더해 지역 내 저임금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자부담분 20% 가운데 1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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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2024년 새해부터 지역 내 저임금 영세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2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지역 내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이면서 직원 수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노동자들에 대해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나머지 20%를 자부담하고 있다.
울산 동구에선 이에 더해 지역 내 저임금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자부담분 20% 가운데 1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즉, 자부담분이 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동구는 이를 위해 올해 2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동구는 올 1~10월 중 이 사업 내용을 홍보한 뒤 11월 해당 사업주·노동자의 신청을 받아 연말에 올 1년간의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동구청이 2023년 실시한 '동구 여성 평균임금 실태조사'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지역 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동구 관계자는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에서 공제되던 사회보험료가 줄어 사실상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영세사업장에 여성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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