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여 명 상대로 10억원 뜯은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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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상당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조직단원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단 조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속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단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모두 1120명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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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상당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조직단원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단 조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속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단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모두 1120명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한 후 공범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며 범행을 이어갔다.
또 허위 판매 물품 사진을 편집하거나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등 역할 분담했다.
수사 결과 관련자만 A씨를 포함해 4명이다. A씨는 2022년 11월 SNS에서 중고거래 사기단 조직원 구인 광고 글을 보고 합류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글을 보내 돈을 가로챘다.
강란주 판사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돈이 수억 원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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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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