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벤처기업법 상시화…2024년 기대감 커지는 중기벤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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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맞는 중소·벤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납품대금조정협의과정에서 수탁기업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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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제값받기 업계 대응력 확대
각종 벤처 정책적 지원 근거도 마련
2024년을 맞는 중소·벤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각종 법·제도들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경기침체와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납품대금조정협의과정에서 수탁기업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위·수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확대됐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시법으로 운용돼왔던 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됐다.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연장에 그치며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제기돼왔다.
법 개정에 따라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이 도입된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활용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는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처리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때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5배까지 강화하고,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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