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투세 폐지, 올해 안에 정부안 내놓을 것"

최상현 2024. 1.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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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세제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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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세제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달리 금투세 도입은 상당수 소액 투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같은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도입이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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