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함유된 젤리·초콜릿에 해외쇼핑 주의 당부

김경림 2024. 1.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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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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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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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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