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구노력 놓고 벌써부터 '잡음'…워크아웃까지 '험로'

김정현 기자 박기현 기자 2024. 1.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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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수백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영건설 측은 해당 외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에 해당돼 상환이 유예되면서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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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미상환·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지원도 '아직'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2023.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박기현 기자 =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수백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는 유예가 가능하지만, 워크아웃까지 신청하고 자구안을 마련한 태영측의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상환되지 않은 외담대는 태영건설이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에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불한 건에 대해, 협력업체 측에서 해당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건이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외담대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채권은 외담대를 실행한 은행의 금융채권으로 분류된다.

◇태영건설, 금융위 예상과 달리 상거래채권 1485억원 중 451억원 미상환

앞서 태영건설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자구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400억원을 상거래채권 1485억원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태영건설이 해당 상거래채권을 전부 상환할 것으로 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상거래채권은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영건설 측은 해당 외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에 해당돼 상환이 유예되면서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12.28/뉴스1

◇"미상환된 외담대 451억원, 기촉법상 금융채권…법적으론 문제 없어"

금융권에서는 이번 태영건설의 외담대 미상환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담대는 법령 해석상 워크아웃에 따라 상환이 유예되는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연합회 지침에 따라 행사가 유예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에서도 각 채권자들에 오는 11일 1차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거해 1차 협의회 종료시까지 금융채권의 행사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측은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당사 어음은 당사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융채권"이라며 "지난달 29일 결제해야 할 외담대 1485억원 중 451억원을 제외한 당사 상거래 채권 1034억원은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촉법 따라 워크아웃 통지한 시점부터 금융채권은 유예되므로 지급을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금융권 "자구안과 내용 다른 태영 측 행보, 워크아웃 개시 어렵게 만들 수도"

반면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측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서도 자구안에 언급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모습이 채권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담대뿐 아니라 티와이홀딩스의 지원도 당초 금융권 및 금융당국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태영건설에 1133억원을 대여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 일부를 아직 태영건설에 대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티와이홀딩스 측은 "1133억원을 한 번에 준다고 계약을 맺은게 아니라 필요할 때 태영건설 측에서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태영건설 측이 계속 기존에 발표한 자구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채권단 동의가 필요한 워크아웃 개시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태영건설의 1차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한편 태영건설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채권자들을 상대로 자구안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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