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기획사·대표 재판행…檢 “공소유지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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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버터맥주 상품 기획사와 기획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기획사 대표인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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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버터맥주 상품 기획사와 기획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 맥주를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해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로 보고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서울동부지검의 기소로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만 유일하게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부루구루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으며 GS리테일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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