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란드,항공기 안전성 검증 상호인정 체결

박수찬 2024. 1. 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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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일 폴란드 국방부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폴란드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 이어 5번째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국산 FA-50 48대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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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일 폴란드 국방부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폴란드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 이어 5번째다. 동유럽 국가와는 최초다. 

방위사업청과 폴란드 국방부는 양국 간 긴밀한 방산협력 관계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해 6월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합의한 이후 현장실사 및 대면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 결과 통상의 상호인정 절차 소요기간보다 훨씬 짧은 6개월 만에 체결을 완료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국산 FA-50 48대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FA-50의 폴란드 수출로 유럽 국가에 국산 항공기 수출 가능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국내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 향후 유럽지역 방산수출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평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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