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상관없이 1500원”…태안군, 올해부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강정의 기자 2024. 1. 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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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왼쪽)와 박충진 태안여객㈜ 대표가 지난달 군청에서 열린 단일요금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지역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태안군은 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해 징수해온 ‘이원화 요금제’를 올해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 1500원(성인 기준)만 내면 된다. 그동안 15㎞ 이내는 1500원, 초과 시에는 1700원 요금을 내야 했다. 군은 단일 요금제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연간 약 1억원(추산)을 전액 군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요금제가 변경되면서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원거리 주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15년부터 적용된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과 농어촌버스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져왔다고 판단해 단일 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왔다. 이에 올해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의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태안여객과 협약도 맺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안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54만9187명에 달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군이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약자에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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