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연구, 법제도 기반 부족…선후 바뀐 예산 논란도 있어"

박건희 기자 2024. 1.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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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제협력 연구개발(R&D)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여러 부처가 상호 협의없이 외국 유명 기관에 손을 내미는 '역선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정된 범위의 기관과의 국제 협력에 집중함에 따른 제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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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제협력 연구개발(R&D)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여러 부처가 상호 협의없이 외국 유명 기관에 손을 내미는 '역선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R&D 관련 현행 법제도상 정부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외 연구개발 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지난해 말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R&D 전략과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고 외국 연구기관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R&D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현행 법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다.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실질적 규범이 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도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예외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데다 외국 연구개발기관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R&D 예산 중 글로벌 R&D 투자액을 향후 3년간 5.4조원 이상 증액하고 글로벌 R&D전략지도를 수립하는 등 글로벌 R&D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중 '탑티어 협력 플랫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R&D 정책에 대해 "그간 소외되었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할 기회라는 의견도 이는 반면, 일단 예산을 받고 협력할 외국 연구단을 나중에 찾는 '선후가 바뀐 예산 배정'이라는 논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정된 범위의 기관과의 국제 협력에 집중함에 따른 제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여러 부처나 기관이 상호 협의 없이 외국 유명 기관에 중복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면서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우수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할 경우 이러한 역선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범에 대해선 "부처·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기획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각자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 기획·조정이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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