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지 유골 봉안 10년→5년…자연장 표지 크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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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지가 있더라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된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공고를 거친 뒤 화장해 일정기간 봉안해야 하는데, 이런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화장한 뒤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한 뒤 자연장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렇게 무연고 시신을 봉안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돕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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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무명씨 유골함 [김해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02/yonhap/20240102134212284rjtl.jpg)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자신의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지가 있더라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된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공고를 거친 뒤 화장해 일정기간 봉안해야 하는데, 이런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장사법과 이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파서 옮기는 행위)하려면 시군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뒤 3달 이상 기간을 정해 신문이나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화장한 뒤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한 뒤 자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이렇게 무연고 시신을 봉안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돕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에 고인의 이름 등과 추모 문구 등을 적어 넣는 개별 표지의 크기 제한을 완화했다.
표지의 크기를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변경해 자연장과 수목장 이용의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02/yonhap/20240102134212405bwlj.jpg)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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