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충전기로'…밀양소방서, 전기차 화재 예방수칙 준수 요청

안지율 기자 2024. 1. 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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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소방서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2일 요청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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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 포스터. (사진=밀양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2일 요청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가량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1000도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압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소방서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해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하기,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소화기 비치,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등을 요청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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