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폐기물 불법소각 두 달간 특별 단속

황대일 2024. 1. 2. 1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무단 소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비닐하우스 화재 등을 막기 위해 야간 단속도 병행한다"면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비중이 높은 덕양구의 2018∼2022년 비닐하우스 화재는 171건으로 일산동구·서구 49건의 세배를 웃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도 병행…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 불법 소각 현장에 부착된 계고장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 달 29일까지 이뤄지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시설이나 노천에서 생활 쓰레기, 영농 부산물, 기타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다.

구 관계자는 "무단 소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비닐하우스 화재 등을 막기 위해 야간 단속도 병행한다"면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비중이 높은 덕양구의 2018∼2022년 비닐하우스 화재는 171건으로 일산동구·서구 49건의 세배를 웃돈다.

ha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