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십억 안내면서 해외 드나들어… 경기도 고액체납자 363명 출금

김태희 기자 2024. 1. 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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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원으로, 체납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체납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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