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투명해질까

정종오 2024. 1. 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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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의무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특수(이해)관계인(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지원할 때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5분의1 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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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의무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을 뽑을 때 독단적으로 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됐다.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특수(이해)관계인(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지원할 때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5분의1 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수 감축에 대응해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외부위원 구성 의무화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사무직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과 사전협의,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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