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부자감세 논란 구태의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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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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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대주주 양도세 완화 후
금투세 폐지로 개인투자자 지원 대책 이어가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 주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비롯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과거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2023년 시행에서 현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금투세로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냈어야 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지난 2022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카드로 본격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형(ISA) 계좌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시장이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있다"며 "제 임기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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