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경력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사용"…서울교육청, 복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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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재직 중인 5년 차 이상 저연차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는 지방공무원은 서울교육청 소속 일반공무직원의 약 18%(1210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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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에 재직 중인 5년 차 이상 저연차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생학습법에 따른 학습휴가도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는 지방공무원은 서울교육청 소속 일반공무직원의 약 18%(1210명)에 해당한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월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서울교육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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