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사의 건설 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 공시 모범 사례 마련

정민하 기자 2024. 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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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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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우발부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재 건설회사들의 주석 공시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 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의 만기별 익스포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양식을 마련했다.

다음으론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최대 익스포져(보증한도)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지역(광역시·시·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오피스텔 등), PF 대출 종류(브릿지론·본 PF) 등 자원 유출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충했다. 또한, 복수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경우 보증금액 등은 중첩 부분을 제외하고 기재하되 세부명세에 그 내용을 상술하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대출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했으며,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 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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