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이탈 막자"…서울교육청, 장기제직휴가 기준 10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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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5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시교육청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5일)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새롭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 지방공무원은 1210명으로 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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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새 대상자 1210명…전체 교육청 공무원 18%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5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며칠 간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5일)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가 늘자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 지방공무원은 1210명으로 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이들은 신설된 장기재직휴가를 곧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독서나 직무 관련 자격증 공부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도 4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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