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채용 시 특수관계인 업무 배제…"투명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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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인은 채용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는 이제부터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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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인은 채용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에는 2023년 기준 초·중·고·특수 사립 학교가 총 373개가 있는데 이 중 중·고·특수 학교 300개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는 이제부터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또 채용을 담당하는 자가 지원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 관계일 경우 채용 업무에서 배제된다.
학교는 채용 전형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력환산율표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해 호봉이 획정됐는데 기존에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다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교육청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인사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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