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저경력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5일 쓸 수 있어

서혜림 2024. 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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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5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저경력 공무원'도 이달부터 장기재직휴가 5일을 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했다"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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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저경력 공무원 수십명 중도퇴직…사기 진작 위해"
서울시교육청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5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저경력 공무원'도 이달부터 장기재직휴가 5일을 쓸 수 있다.

이전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저경력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에 1천210명이 있으며, 전체 공무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이들의 학습 휴가도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했다"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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