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직원 채용 때 교육청과 협의 거쳐야…친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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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관내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무직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친족은 채용 업무에서 배제되며 사무직원 호봉을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경력'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시교육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경력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호봉을 정하는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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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수입 부족 차액분 보조' 재정결함보조금 제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서울 관내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무직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친족은 채용 업무에서 배제되며 사무직원 호봉을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경력'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안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립학교로, 자율형사립고와 사립초등학교 등을 제외한 관내 300개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시교육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정·현원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정·현원을 조정해주기 위한 취지다.
또한 친족 채용을 막기 위해 직원 중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는 채용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의 수입분 대비 부족한 차액분을 보조해주는 돈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1조4689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경력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호봉을 정하는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그동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경력에 따른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력환산율표는 '공무원 경력'과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으로 구분되는데, 그간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유사경력으로 분류돼 호봉을 최대 70% 밖에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동일경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사무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경력을 인정받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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