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필기 중 화장실 사용 가능…고3도 5·7급 응시
18세 고3 5·7급 국가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공무원시험 면접은 새 인재상 반영해 개편
외무영사 2차 외국어, 검정시험으로 대체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부터 9급 공무원도 공무원시험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이 허용된다.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도 5·7급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에서는 소통, 열정 등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평정요소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이같이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9급 공채를 포함한 모든 국가직 공무원 선발 필기시험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9급 필기의 경우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이에 수험생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화장실 사용 허용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17년에는 5·7급 경력채용시험에서 '사전신청제'를 시범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2020~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7급 공채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22년 재개됐다.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재입실이 가능해져 계속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응시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각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정해진 시간에 딱 1번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가 넘었다면 5·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정·보호직은 지금처럼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은 올해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올해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새 인재상을 평가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던 것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통일한 것이다.
올해는 2019년 이후 실시되고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시험과목 수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는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줄어든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전산직은 자격증 요건이 없어진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 응시를 위한 자격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일이 3월23일인 경우 1월31일 기준으로 정답을 고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시험 당일 유효한 법·제도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올해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 문자로 알려 준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2일, 7급 공채 1차시험 7월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 3월23일에 각각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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