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줄어든다…10% 추가지원

김혜경 기자 2024. 1. 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0~1세 아동을 둔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완화
기존 중위소득 75%→150% 이하로 소득기준 완화
150% 이하서 1명 월 80시간 이용 시 약 8만원↓
[서울=뉴시스]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의 올해 예산은 4679억원으로 전년 3546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정부지원 가구도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우선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난해에는 본인부담금은 75만344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만3500원 가량 감소한 66만9888원이 발생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청소년(한)부모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로 확대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3인 이하 가구는 월 353만6000원, 중위소득 150% 이하는 707만2000원 이하다.

이에 더해 아이돌보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채용을 먼저 한 후 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을 먼저 실시한 후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교육 과정 중 아이돌보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탈락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란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및 36개월 이하 영영아에 대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