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 리스크 한눈에"…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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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건살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 리스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2일 건설사의 부동산 PF 잠재위험이 보다 명확히 공시되도록 '건설회사의 건설 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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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PF·브릿지론 구분…보증한도·보증금액 필수 기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건살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 리스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2일 건설사의 부동산 PF 잠재위험이 보다 명확히 공시되도록 '건설회사의 건설 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PF 우발채무 우려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공시에 관련 정보가 더 명확히 기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보 이용자들이 PF 우발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신설하고 용어를 통일했다.
기존에는 건설사마다 PF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에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 실행금액, 대출금액, 대출잔액 등으로 표기하고 '최대 익스포저'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
앞으로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해 기재토록 한다. 또 3개월·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해 만기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 단기사채 등 유동화 증권의 만기 대부분이 3개월, 6개월인 점을 고려했다.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별로 정비사업(조합 주체)과 기타사업(정비사업 외 시행사 등 주체)을 분류하도록 했다. 또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하나의 PF 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토록 했다.
또 모범사례는 보증한도와 보증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역(광역시·시·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오피스텔 등), PF 종류(브릿지론·본 PF), 조기상환 조항 등도 기재해야 한다.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엔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을 신용보강으로 분류하되 중첩돼 제외한 내역은 별도 기재토록 했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회사 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보증 한도와 회사의 부담률을 기재해야 한다.
중요성을 고려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 PF 보증금액의 1%(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장별 책임준공 약정금액을 병기하되 전체 책임준공약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저위험 신용보강 공시는 간소화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적기반사업(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해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중 하나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한 바 있으므로 상장 건설사 등의 지난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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