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김태경 2024. 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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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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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반영 면접평가 시행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사진=인사처 제공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다.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전산직 필수자격증도 폐지되고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을 올해부터는 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하게 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피드백)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시험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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