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양육비 부담 낮춘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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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 밖에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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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지난해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는 한편,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0∼1세 아동을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여원에서 올해 67만여원으로 약 8만원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내다봤다.
여가부는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천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액한 4천679억원을 확보했다.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에도 변화를 줬다.
그간 전국 가족센터 등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러다 보니 교육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다시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올해부터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양성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이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교육에는 기존 민간 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바꾸고, 교육 시간도 늘렸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의지가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했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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