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5년 이상 근무하면 5일 휴가..학습휴가도 4→5일로

유효송 기자 2024. 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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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경력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지방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12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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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으로 저경력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이 갈수록 늘고 있어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동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지방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1210명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독서나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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