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원받는 사립학교, 직원 채용시 사전 공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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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앞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만약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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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앞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중·고교 중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사립학교는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교육청에 공문으로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법인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이 교직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면 해당 법인 임직원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채용 공고를 할 때는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채용 분야·인원 등을 공고해야 하고 채용 전형 위원을 구성할 때 5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
만약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확정 기준과 관련한 경력환산율표도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도록 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다른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인사지침에는 '동일 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새해에도 더욱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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