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사무직에 가족 지원하면 채용업무 못 맡는다

유효송 기자 2024. 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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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사립학교 사무직에 해당 학교 임직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원하면 채용업무에서 배제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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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으로 서울 사립학교 사무직에 해당 학교 임직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원하면 채용업무에서 배제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와 같은 재정부족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이해)관계인이 사립학교 지원할 때 관련자를 채용 업무에서 배제하는 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지원할 경우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학교(법인) 내 특수(이해)관계인 유무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는 채용 업무에서 빠지게 된다.

채용 진행 시 평가와 전형위원은 3명 이상, 그중 5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타법인 행정실장, 교수, 학부모회임원,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 사무직원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를 고민하도록 했다.

이같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사무직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율표를 새로 마련했다. 기존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해왔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이같은 호봉 획정 기준을 따를 경우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다. 이번 시행되는 인사지침에 따라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해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로 마련해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맞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새해에도 더욱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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