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세입자 보증금으로 주택 사들인 부부

홍효진 기자 2024. 1.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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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들인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서구와 광산구 오피스텔 134가구의 전세 보증금 9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모인 보증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택 매매에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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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들인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서구와 광산구 오피스텔 134가구의 전세 보증금 9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모인 보증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택 매매에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을 사고판 이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가족 관계를 숨기고 세입자들을 모아 계약을 맺어온 A씨의 자녀인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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