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파괴’ 현 국회 물갈이 절실하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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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생명은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든,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는지,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결코 '법치 사회'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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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생명은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든,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는지,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결코 ‘법치 사회’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짧은 민주 헌정의 역사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우리의 법치는 확고부동한 통치원리로 정착하긴커녕 다수당의 입법 폭주와 특정 성향 법관들의 법원·헌재 장악, 민주노총 등 광장의 목소리에 압도돼 고사 직전의 위기에 있다. 법치의 근본 토대인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메커니즘이 붕괴 직전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입법 불량’에서 나오는 법치 파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 파괴의 1차적 원인 제공자는 바로 ‘국회’다.
검수완박법, 쌍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민생’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오로지 정략적 이익을 위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이 도대체 몇 개인가. 국민적 공감대나 토의와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망나니 칼춤 같은 전횡으로 위헌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 도대체 몇 개인가. 정치권력이 자신을 비호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법은 악법 중 악법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정의와 평등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치는 결과와 목적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와 수단이 중요하다. 아무리 내용이 옳아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을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무력화하지 않았는가. 이런 입법 독주가 새해에도 계속된다면 우리의 법치는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치의 위기를 방관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법치 파괴의 진원지’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광장의 목소리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인치(人治)의 시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의 재표결을 두고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꼼수가 판치는 국회로는 절대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1차적으로는 헌법을 짓밟는 악법을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헌법 수호자’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는 식의 소극적 대처로는 결코 국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호랑이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예리하게 ‘국회’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물갈이’도 해야 한다.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으며,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자(韓非子)의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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